영상관련 보충 설명
「영상사례」
2년 전, 김모씨는 남편 이모씨와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한 뒤 홀로 아이 한 명을 양육하고 있지만, 전남편 이모씨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모씨는 이모씨에게 밀린 양육비와 협의이혼 당시 청구하지 못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소송구조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소송구조 신청자격은 무엇인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를 알아보며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이란, 변호인 선임비와 같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에는,
① 소송구조를 신청할 범위,
② 신청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