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방법 셀프 상속포기 상속포기서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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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례」
최모씨는 8살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단 둘이 생활해왔지만 최모씨가 20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최모씨는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큰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앞으로 수 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상속포기를 청구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상속포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상속포기가 결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를 알아보며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를 전부 포기하여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포기를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