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이혼하는방법 이혼사유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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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청구원인-샘플배우자-교도소-수감-위자료.hwp 0 파일 다운로드 장바구니
영상관련 보충 설명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혼인이 파탄된 사유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영상 사례⸥
배우자와 혼인하여 단 둘이 가정생활을 3개월 째 이어오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지만 배우자는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 결국 재판을 통해‘이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청구원인이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3) 위자료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는지,
을 살펴보며 재판상 이혼의 청구원인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