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요건 부양료 사전처분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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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례」
2015년, 김모씨는 이모씨와 혼인한 후 자녀없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 김모씨는 남편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에만 전념하며 이모씨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경부터 이모씨의 잦은 폭행으로 김모씨는 이모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이모씨는 김모씨에게 지급하던 생활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서와 별지목록을 작성하는지,
3) 부양료 사전처분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5) 부양료 사전처분이 결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를 알아보며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이란, 민법상 부부간의 의무에 따라 부부는 가정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 판결 전까지 부부 일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① 혼인의 파탄배경,
② 부양료 사전처분의 필요성,
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