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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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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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례」
2015년, 김모씨는 이모씨와 혼인한 후 자녀없이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 김모씨는 남편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 양육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경, 김모씨는 이모씨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모씨는 집에서 나와 별거생활을 하며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와 별지목록을 작성하는지,
3)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5) 양육비 사전처분이 결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를 알아보며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란, 민법상 부부간의 의무에 따라 부부는 가정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 판결 전까지 부부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① 혼인의 파탄배경,
② 부양료 사전처분의 필요성,
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