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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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서-샘플.hwp 0 파일 다운로드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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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례」
김모씨는 남편 이모씨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어 소송을 통해 이혼하였고, 김모씨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이모씨에게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요.

이모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김모씨는 이모씨가 높은 월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모씨가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지,
3) 직접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5) 직접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를 알아보며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채권자가 이전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①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사실,
②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