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과태료 과태료 부과신청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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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관련 보충 설명

「영상사례」
김모씨는 남편 이모씨와 10년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김모씨가 4살 난 자녀 이모양을 양육하고, 이모씨는 매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직후부터 김모씨는 이모씨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은 적이 없었고, 이모씨에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결정까지 받았지만 이모씨는 연락까지 두절해버려,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과태료 부과신청서를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과태료 부과신청이 결정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를 알아보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신청서 작성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신청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형등 수검명령, 직접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또는 이행명령이나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때에는,
① 확정 판결문에 의해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 한 사실,
② 이행명령이 결정된 사실,
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